안녕하세요. 저희 악녀알바는 관할 노동부로부터 직업안정법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따라서, 9월13일(00시)부터 ~ 10월12일(24시)까지 사이트이용이 불가합니다. 진행중인 광고는 9월13일부로 일시정지되어 기간이 차감되지 않으며, 10월 13일(00시)부터 사이트 정상운영됩니다. 영업정지 사유를 포함한, 앞으로의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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